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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6조 (著作者의 死亡후 人格的 이익의 보호)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(死亡한 著作者의 配偶者·子·父母·孫·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)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제14조제2항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제91조 수 있으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제14조제2항하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명제95조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상표등록무효

대법원 2000.04.25 선고 97후2446 판례

상표등록무효집48(1)특,242;공2000.6.15.(108),1293

대법원 2000.04.21 선고 97후860,877,884 판례